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14일 오후 4시 29분에 개시했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후 4시 5분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선언으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투표는 참여' 결론을 냄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는 우 의장의 짧은 인사말 이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로부터 약 20분간 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우 의장은 투표절차를 공고하고 감표위원을 지명한 후 4시 29분 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종료까지는 통상 30~40분가량이 소요된다.
헌법 65조 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 국회 재적 인원은 300명이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이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6당 등 야권 의석이 192석이며, 전날까지 탄핵 찬성투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익명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론 등에 밝힌 의원도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실제로 의원들의 투표 내역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찬성표가 200표에 미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그대로 부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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