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접 입장문을 내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익히 알려진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이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이후 해당 인물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임이 확인됐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이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 함께 김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체포대상이었다는 증언이 확보된 셈이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현직판사인 김 부장판사도 체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해당 사실이 보도된 후 대법원은 즉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계엄군의 이 같은 움직임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위치 추적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엄군은 김 부장판사 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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