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자기 조직의 현직 수뇌부를 체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경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계엄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날 오전 8시경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향후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찰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청장, 김 서울청장과 함께 입건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체포한 배경에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셀프 수사'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법원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조 전 청장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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