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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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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제시의회 윤석열대통령 탄핵촉구 결의안 채택ⓒ김제시의회

전북특자도 김제시의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 2층 소회의실에서 임시 의원간담회를 열어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과 내란 정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1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자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의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중무장한 군인들로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 행위는 국가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 전복을 꿈꾸는 수괴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영자 의원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을 "제2의 쿠데타를 용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으며 국민의 힘이 주장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헌적 대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 공작이자 국정농단이라 강조했다.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김제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역자들로 똘똘 뭉친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한다”며 "8만 김제 시민들과 함께 담대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김제시의회가 민주적 가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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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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