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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과태료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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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과태료 1일 10만 원'

대전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 …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 단속 제외 대상도 있어

▲ 대전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 대전시

대전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량,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은 내년 11월30일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는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11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모의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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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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