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지난 7월 8일 법원에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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