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 모욕 등 행위를 한 가해자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게 재수사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재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이버불링 최소 3500건…경찰 "실익없다" 수사 종결)
서초경찰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각하 결정한 일명 '집게손' 관련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함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부해 검찰이 검토 중"이라며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초서 측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가 필요한 일부 혐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재수사 결정을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이날 <프레시안>에 "재수사 결정에 기쁘지만 당사자인 나와 고소대리인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보도자료만 뿌린 점은 아쉽게 느껴졌다"라며 "이미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경찰의 의지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잘 수사해 주리라 믿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소 대리를 맡은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고소대리인에게 재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며 "경찰이 수사 미진을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 3500여 건 중 가장 심각한 308건을 각각 267건과 41건으로 나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집게손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으로, "모든 창작자들이 집게손을 검열해야 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멈추게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 [단독]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경찰이 페미 공격 정당화…일상이 멈춰")
그러나 서초서는 "집게손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 "A씨는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사실이 있다", "수사 실익 없음이 명백하다" 등의 이유로 A씨가 고소한 41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재수사를 통해 온라인 괴롭힘 41건 모두 처벌되길 바란다"며 "특히 X(옛 트위터)에서 벌어진 성적 모욕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쉬웠다. 최소한 가해자를 찾으려는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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