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낸 직원의 이름과 질병명을 모든 사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휴가자 A씨의 신상을 기재한 공문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본사에 전송한 공공기관 지사장 B씨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수술이 잘못돼 한 달간 집중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상급자인 B씨에게 질병 상태를 보고하며 휴가를 신청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질병휴가로 인한 업무지원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본사에 보냈다. 해당 문서에는 A씨의 이름과 질병명(대장항문질환) 등의 내용이 기재됐으며, '공개'로 설정돼 본사 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씨는 회식 장소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A씨가 항문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되어 병가 상태라고 알렸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력파견을 요청하면서 해당 문서에 휴가사유를 기록하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건강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이 기재된 비공개 사유로 설정해 업무관련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이 명백한데도 그러지 않아 불특정 다수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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