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을 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 등의 정비업을 운영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유관기관들과 지난 5월부터 사전 회의를 통해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장기간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이 있는 곳에서 차량을 인수한 후 작업장에서 정비하고 다시 고객에게 차량을 인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C업체는 개인 고객에 비해 무등록 정비업 운영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은 중고차매매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무등록 업체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 수리 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매매업체에서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D업체는 제주시내 소재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작업장 출입구 앞에 본인 소유 차량 2대를 상시 주차하고 정비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본인 차량을 이동해 의뢰 차량을 출입시키는 등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며 무등록 정비업을 운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정상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도색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외부로 배출하는 등 환경 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야간에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치경찰단은 4개 업체 모두를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자동차 정비) 혐의로 입건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B·D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위반해 자동차를 정비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관련 공정 경쟁 저해, 환경오염 발생, 고객 분쟁 시 적절한 배상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등록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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