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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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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센터가 해결과 지원의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들어가며

사회복지노동자는 간접 고용이라는 고용구조,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해결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의 영세성, 폐쇄성, 권위적 조직문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에 이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신고 건수가 많았고, 각종 조사에서도 높은 비율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로부터의 인권침해에도 여전히 적절한 보호와 구제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나, 구조적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와 같이 피해 회복과 구제 절차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다양한 기관과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권익지원센터가 기존의 사업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올바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의 과제와 역할을 고민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언

1) 권익지원센터의 이용의 활성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는 권익지원센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권익지원센터 이용 시간의 업무시간으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의 폭력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는 업무의 공백을 이유로 적절한 휴게와 회복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조치에 따른 서비스 공백의 영향이 크다. 일반 시설의 경우 문제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피해를 노동자 스스로가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회복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권익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이용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권익지원센터의 이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포함하여 원칙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원칙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법률상 권익지원기관으로서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 지자체 그리고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노무상의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안전문제에 대해 간섭이나 지시가 없는 독립적이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권익보호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 공공성이 부여되는 것과 같이 권익지원센터 운영 역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익지원센터가 시도 수준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국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권익지원센터가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이상 국고 지원의 근거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특수성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종사자의 피해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현재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차별성을 이유로 사회복지 전문성을 원칙으로 정하고 인력 배치 기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오히려 여타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센터의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복지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따른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천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운영에 있어 협회의 윤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권의 침해 등의 문제에 있어 조사,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갈등 관계를 조정하여 해소할 수 있는 역할,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노동자의 주체적인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마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시된 사업들은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뿐 대부분 기존의 노동복지, 노동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권익지원센터가 단순히 하나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영향력과 실질적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영향력과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과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가 더디고 침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용기를 내는데 두려워하고 있다. 권익지원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가려져 있던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침해 사례를 공론화되고 센터가 해결과 지원의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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