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성장은 멈추고 물가와 금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 오르는 대한민국에서 오르지 않는 것이 오직 노동자의 월급이다"며 "지난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9870원(0.1%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용자 위원의 임금인상 제시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면서 "2년간 물가인상률 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를 전면 무시한 안(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논의가 민간부문 시장주의로 무한한 이윤증식의 수단으로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되어선 절대 안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공공기관 노동자·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형 본부장은 "공무원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삶과 노동자로서 노동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3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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