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부산 주요 관광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라며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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