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 리튬전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10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기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 예규)’에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해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소방관서장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종양 의원은 “이번 화성 리튬전지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리튬전지 화재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화성 리튬전지 화재 재발방지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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