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쟁점법안인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여야의 첫 만남이 이뤄진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4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4개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시민단체 및 학계 등 외부에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방통위법의 경우 최근 '2인 체제' 논란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방송 정상화법'으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법'으로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해당 법들의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모두 재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가 이렇게 체계가 달라져야 될 이유는 법적으로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심사를 거쳤고 체계·자구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이미 완료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위 회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앞서 지난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가결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안 내용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소위 회부 요구를 거부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회의 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열차"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가 모두 모인 이날 법사위는 개의 직후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충돌 끝에 6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 등 여당 측 위원들이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간사 합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 측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지난 상임위 보이콧으로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은 서로 "성함이 뭡니까"라고 따지듯 물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반말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언쟁 끝에 정 위원장이 회의 시작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지만, 두 사람은 속개 직후에도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시라", "공부는 제가 더 잘하지 않았겠나" 등의 말을 주고 받으며 추가 언쟁을 벌였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의 충돌 끝에 예정됐던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기간에 야당 단독으로 정해진 청문회 의사일정에 여당 측이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항의하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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