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 논란을 겨냥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SNS에 글을 올려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애완견 운운하는 비뚫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 방송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미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는데, 당권에 가장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는 한 전 위원장 또한 이 공세의 대열에 참여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또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난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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