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도 국가가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권리 확대적용 언론 간담회'에서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 영국, 호주 등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뉴욕시는 △연료비, 수리비 등 경비를 빼도 뉴욕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게 할 것,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할 것, △ 수집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대화와 열린 토론을 거칠 것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올해 라이더 최저임금을 시간당 19.96달러로 책정했다. (☞관련기사 :불가능하다고? '라이더 최저임금' 만들어낸 뉴욕시를 보라)
오 연구실장은 뉴욕시에서 라이더 최저임금을 도입할 당시 "우버이츠, 도어대쉬 등 플랫폼 기업들은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자의적'이라거나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하는 멀티앱핑 등 어뷰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시 당국이 배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와 최저임금 보장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영국은 최저임금의 한 유형으로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두고, 평균적인 작업속도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업량 당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오 연구실장은 이를 "공정 보수(fair rate)"라고 부른다고 소개하며 "플랫폼노동 대부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호주 의회는 올해 2월 화물·플랫폼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멍막기법(Closing Loopholes Bill)'을 제정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호주 통계청이 오래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소득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 소득 등을 살피고 이를 법 제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연구실장은 한국은 이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소득을 국가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최저임금 계산과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 국세청이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소득 계산에 어려움이 없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떼는 라이더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실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실장은 "뉴욕시도, 호주도, 영국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책정이 가능한 데 한국만 불가능한 이유는 데이터가 없어서도, 경비율을 몰라서도 아니다"라며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출신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있는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주 평균 노동시간은 54시간으로 추정되고 평균 수입은 287만 원"이라며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 배달거리를 기준으로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렇게 계산한 배달노동자 소득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 1회차 원고를 그리고 30만 원(시급 3000원)의 고료를 받는 웹툰 노동자 사례를 소개한 뒤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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