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이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대러 제재 기조와 배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지난 7, 8월 유조선 7척이 울산, 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14차례에 걸쳐 17만60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가디언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했다.
가디언 보도에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우리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고 있지 않다'는 무역통계를 근거로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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