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불법 제품을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불법 개·변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제품을 확인 후 구매·설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 가능한 제품이며,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선군 홈페이지 및 SNS, 각 읍·면 마을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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