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선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근절 홍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근절 홍보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하수관 막힘 및 악취 유발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가 불법 제품을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거짓 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불법 개·변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선군 청사. ⓒ정선군

불법제품 사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인증제품을 확인 후 구매·설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 가능한 제품이며,임의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선군 홈페이지 및 SNS, 각 읍·면 마을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