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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채용비리 버스업체 지원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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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채용비리 버스업체 지원금 "삭감"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노조지부장 금품수수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를 감안해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19년 외부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 입사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20년 비리사건 발생 후에는 채용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원천 배제,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심사위원 인력 풀을 강화했으며, ’23년에는 1차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시 전원 외부 심사위원만으로 구성했고, 면접점수 산출 방식도 최고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개선했다.

대구시는 채용제도 채용제도 개선책으로 △채용비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공고문 명시 △ 정량적 평가 기준 강화하고, 실기평가도 기준을 마련토록 객관화 한다.

또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운전기사 채용비리 업체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금 삭감 조치 △성과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 △현재 임의규정인 ‘노사단체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 모든 버스업체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제도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채용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내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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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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