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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꺾이지 않고, 올해도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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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꺾이지 않고, 올해도 차질없이"

법원, '퀴어축제' 방해 대구시에 "7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지난해 6월 공무원 등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를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올해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구퀴어묵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크고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동성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 대구시와 경찰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조직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안 판사는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특정 장소 점용은 집회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며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집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점은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다.

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대구 퀴어문화축제에 대비해 첫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퀴어축제 관련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대구청과 중부서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며, 집회신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 또는 금지를 통고한다.

▲ 레인보우 물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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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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