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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공채 시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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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공채 시 거주요건 폐지

2025년부터… 서울시 제외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대구시가 2025년부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폐쇄성 극복·공직 개방성 강화로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및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시·도 중 최초 거주요건 폐지로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산격청사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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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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