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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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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심 판결로 필수의료 의사들 현장 떠날 것"

의협 등 17일 공식입장 발표…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모든 회의록 공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17일 공식 입장을 내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2심 재판 결과로 인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을 내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했으나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2심 재판을 두고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입장문을 내 정부에 의대 증원 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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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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