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만기 2달 전 석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만기 2달 전 석방

법무부 "본인 불원 의사에도 가석방심사위 만장일치 결정"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인 8일의 일로,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서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최 씨 등 650명에 대해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이 중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인 최 씨와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오는 14일 복역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구속돼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