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를 포함한 대상자 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대법 재판부는 최 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최 씨가 낸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번 4월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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