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1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최 씨는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를 70%이상 채운 것으로 알려져 최 씨 역시 이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첫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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