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나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 9명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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