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전 동업자이자 공범인 안모 씨가 '차별 기소'를 당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범인데도 최 씨보다 자신이 더 많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1일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에 "(1심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내용과 관련해 이 매체는 "안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최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기소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는 총 4건인데, 최 씨는 1건과 관련된 사안만 기소했고, 자신은 최 씨가 기소된 1건 이외에도 다른 두 건을 더 문제삼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은 "안씨와 달리 최씨에 대해서는 오로지 1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만을 묻고 나머지 2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는 기소범위에서 제외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씨는 사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씨와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자백하는 김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조행위와의 관련성이 당연히 더 컸을 최씨에 대해 위조사문서의 행사 중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매우 기이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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