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에서는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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