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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3개월 영업일부 정지 및 과태료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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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3개월 영업일부 정지 및 과태료 20억

시중은행 전환, 직접적인 관계 없을 것…

DGB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것 관련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임원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DGB대구은행 ⓒ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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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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