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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욱일기 사용금지' 서울시 조례 폐지안 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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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욱일기 사용금지' 서울시 조례 폐지안 냈다 철회

한동훈 "당 입장과 배치, 해당 시의원 엄정조치"…과거 하태경도 유사 주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가 여론 반발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히 입장을 내고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0명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헀다. 이는 지난 2020년 발의·통과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제안이유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원 조례안과 폐지안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서 욱일기, 구 일본군 군복과 군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4일 낮 이같은 동향이 보도되자 온라인 등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일 저녁 경기 오산-평택 지역 유세 도중 입장문을 내고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이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한 엄정 조치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나온 '욱일기 용인'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당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욱일기에 대해서는 화해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항상 논란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기하고도 화해를 했지 않느냐. 이제 인공기 걸어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아니냐. 마찬가지로 욱일기하고도 화해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일에 대해서였다.

▲전법국가 구 일본제국의 깃발인 '욱일기'(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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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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