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오는 4월 1일부터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기존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약 1300여 세대 두 자녀 이상 가구 및 약 600여 세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단체가 매월 최대 10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사용료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선군은 올해 1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 중 하나로 다자녀 가정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 접목하고 군민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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