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발생 이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의 당시 사단장인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 지난 2월 29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에 '허위보도 정정 등 공정보도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주요 쟁점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1. 대민지원 당시 사단장이 대민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주장 관련
지난해 8월 8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채 상병이 대민지원 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소속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의 메시지 내용 및 제보를 종합해 "(해병대가) 상관과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카톡방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센터가 공개한 7월 18일 오후 4시 22분경 대화방에 전파된 사단장 지시 사항을 보면, 사단장은 일부 대원들의 당일 '복장 착용 미흡'을 지적하며 "슈트 안에도 빨간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뜰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달했다.
또 당일 오전 6시 42분경 대화방에 '사단장님 지시'라는 내용으로 전파된 메시지에서는 "얼룩무늬 스카프(버프) 총원 착용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오전 7시 24분경 '사단장님 강조사항임 숙지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에서는 장병들이 "히죽이거나 웃는 모습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두고 김형남 사무국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 외부 시선을 의식한다고 장병들에게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하라는 이상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지휘부는) 현장의 상황과 괴리되었을 뿐 아니라 장병 안전에 관심이 없고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월 18일 오후 4시 22분경 대화방에 전파된 '사단장 지시 사항'에 대해 "명백히 사단장 지시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단장 지시‧강조사항이라 하면 사단 전체에 해당되는 지시‧강조이고 일부 부대만 특정해서 지시‧강조하는 경우는 없기에,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함께 참가한 포병부대 이외의 부대에도 이러한 사단장 지시‧강조사항이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장 지시사항은 사단장이 지시하였거나, 지시하라고 승인한 사항일 때만 사단장 지시사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포병부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의 사단장 지시사항은 명확하게 사단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만든 사람이 사단장을 참칭한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16시 22분을 전후로 포병부대 지휘관을 대면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으며, 상기와 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복장 착용 미흡'을 지적하며 "슈트 안에도 빨간색 츄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눈에 뜰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단장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이 현장지도를 나가면 복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지시사항은 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사단장이나 사단지휘부에서 지시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복장통일은 사단 작전명령으로 하달된 상태였다. 해병대는 굳이 사단장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복장통일에 관심을 갖는 부대이며, 심지어 해병대 예비역까지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통일하여 착용하는 것이 해병대만의 오래된 전통이자 문화다. 따라서, 사단장이 별도로 포병부대만 복장통일을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월 16일(일)~18일(화) 간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은 육군 2작전사령부와 50사단의 작전이므로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내지 마라. 즉, SC금지, 추가 홍보불요' 라고 명확하고 단호한 지침을 4~5회 정도 내렸다. 이는 실제 작전책임부대인 육군부대에 대한 도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작전에 투입하자마자 첫날(18일)에 발견한 민간인 여성 실종자를 발견했을 때에도 공보실장에게 육군50사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병1사단에서 공보자료를 제공하면 안되니 언론에 제공하지 말라고 하였고, 특히,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포항에서 예천으로 부대이동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추가 홍보 불요'라고 지침을 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따라 해병 1사단은 자체적으로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는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고 사단장 또한 제공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장병들이 숙소에서 작전지역으로 이동할 당시 해병대는 지원되는 버스가 아닌 군용 수송 트럭을 이용했는데, 일부 장병들이 이를 두고 "불편한 군용트럭으로 이동하는 것은 군인이 이동하는 것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거라는 말을 전해들었다"라는 제보를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전후사정을 모르는 장병들의 제보일 뿐"이라며 "전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별 편제된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부대이동을 하도록 예규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작전간 신속기동부대는 포항에서 예천까지 부대이동 할 때는 장거리임을 감안하여 민간용역버스를 임차하여 이동하였고, 작전 첫날에는 예천지역 인근에서 이동하므로 편제차량인 군용차량을 이용하였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작전개시 첫날 사단장이 현장지도를 하면서 생소한 지역이라 평균 운전 경력이 2~3개월밖에 안되는 운전병들의 수준, 여름이고 장마철이라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에어컨 구비된 대형 민간 확보 등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완할 점들을 도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를 맡았었고 이후 채 상병이 소속됐던 A 포병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반박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카카오톡 메신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3일 김 변호사가 공개한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1사단 정훈공보실장의 카카오톡 대화에 나온 내용인데,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6시 5분에서 12분 경 정훈공보실장은 임 당시 사단장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해병대의 대민지원 관련 보도가 나온 사항들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 당시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답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해병대에서) 언론에 제보된 것을 보고 수사관이 임 사단장에게 '이 사진을 언제 보았는가'라고 물으니,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런 모습(위험한 수중 수색)을 미리 알았으면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요청서에서 "포병중대의 물속 수색 장면 사진기사만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정훈공보실장을 격려한 것이 아니라, 언론스크랩 전체를 보고 그 스크랩이 만들어지기까지 정훈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사단장이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는 주장 관련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대민지원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장병들의 안전과 관련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작전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안전관련 지침과 강조사항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7월 16일(일) 13:30 ~ 14:30 현장지휘관들의 탄력적인 부대운영으로 선제적인 사고예방 강조와 해병대사령관님의 '무엇보다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주기 바람'을 교육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사단장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임무수행' 안전지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7월 18일(화) 08:05~08:50 '수변수색작전 간 안전위험요소에 대해 현장지휘관 확인철저, 차량이동 간 안전운행 강조', '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보고를 받고 나서, 사단장도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7월 18일(화) 10:40~15:00 '수변 수색정찰 간 육상/지상 작전임을 명확히 인식/교육 강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므로 수제선(물가 가장자리)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물가 쪽은 간부들이 이동할 것' 등의 안전조치와 지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안전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7월 19일(수) 07시경 (심지어)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조치 하 휴식이 되도록 강조"했고 "07:12에는 '안전에 대한 실체적 접근 필요, 안전락드릴처럼 주요국면을 나누어 심지어 병들도 자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함. 어제 찾은 인원 트라우마 예방조치는 사단에서 조치, (심지어)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조치 하 휴식이 되도록 강조'등의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장병들의 작전 및 생활 여건과 관련 "경북도지사에게 '무릎장화 확보,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증식비 상향, 민간버스 고정배차(35대), 질 좋은 도시락을 협조'하여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서 사단장으로서 부대 전체적인 교통사고 및 식중독 위험을 저감"시켰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9월 8일 A포병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대대장에 대한 경북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포병 7대대장은 18일 오후 9시 쯤 숙소 회의실에서 포병 11대대장의 '허리까지 입수', '지휘통제본부 승인 받음' 까지 전달 받은 이후 당시 13중대장, 16중대장, 본부중대장(故 채 상병 1차 지휘관), 군수과장과 A, B, C 조로 책임 지역을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7대대장은 당시 50m로프 2개가 있어서 '간부가 수변에서 강물쪽에 서고 각 간부는 자신의 몸에 로프를 연결하여 마치 해수욕장 안전지대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병사들이 수색'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나 "B조 모래사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로프가 없었고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작전 수행 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포병 11대대장의 '허리까지 입수', '지휘통제본부 승인 받음'과 관련해 "7월 19일 사고발생부대를 제외하고 기타 6개 대대 모두 물 속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점, 특히 같은 회의에 참가하여 같은 지침을 하달 받은 포병 3대대, 포병 11대대도 물속작전을 수행하지 않음 점을 고려 시, 포11대대장이 수변지역을 전제로 허리까지 입수지침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면서 "김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 없이 '사단장의 입수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대만 입수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포 7대대는 당시 A, C조에만 로프를 준비하고, 사고가 발생한 B조에는 로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프는 신속기동부대에 7600m의 로프를 가지고 있었고, 지자체나 기타 인접부대에 제기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텐데 이를 구비하지 않고 입수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인접부대나 상급부대에는 요청 등 확보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안전훈령이나 해병대 안전지침상에 대대급 이하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안전대책 강구 및 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하며, 안전 확보 하에 작전을 개시하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침화, 매뉴얼화 되어 있는데 이의 시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시행 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군수과장이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여단 군수과장에게 건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고, 이후 7대대장에게도 보고했지만, 7대대장이 "금 상황 이해가 안되지? 그 건의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의였어"라는 대답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건의가 묵살당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7대대장은) 자신도 상급부대 지침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음'을 토로한 것"이라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의'라는 것은 1사단장이 결심을 내리기 전에 주변 참모나 지휘관이 건의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미 7여단장 등이 모두 수용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아쉬워하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임 전 사단장은 "포7대대장이 언급한 '건의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건의였어'는 사실이 아니다. 해병 1사단은 작전 및 부대활동간 건의 등 애로 및 요청사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소통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 1사단장이 결심을 내렸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해병 1사단장이 그러한 결심을 내렸는지 여부이고, 사단장은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3. 사단장이 물 속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요청서에서 장병들에게 물 속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군인권센터의 브리핑에서 공개된 채 상병 소속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의 7월 18일 오후 4시 22분 메시지에서는 '사단장님 지시'라며 "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 이날 오후 6시 11분 메시지에서는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파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브리핑에서 이 대목에 대해 "7월 18일 첫 임무 투입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는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무를 끝내고 철수할 때 전파된 사단장 지시사항에는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사단장은 일렬로 임무 수행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하라며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질책하였고, 곧 이어 전해진 사단 전파사항은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7월 18일(화)에 포병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하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없다. 따라서 포병부대가 '일렬 도보 수색방식'을 하는지 또는 '도로정찰 위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포병부대가 특히 비효율적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었고, 특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7월 18일(화) 08:05~08:50 현장지도 간 신속기동부대 지휘소 상황실(예천스타디움)에서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최초로 작전상황을 보고받았고, 당시에 20여 명의 참모/부사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브리핑 및 회의가 진행되었다"며 "이때 사단장은 수변수색작전 간 안전위험요소에 대해 현장지휘관 확인철저, 차량이동 간 안전운행 강조, 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단/신속기동부대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일지'에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18일(화) 10:40~15:00 73대대 실종자 수색작전 현장에서 수변 수색정찰 간 육상/지상 작전임을 명확히 인식/교육 강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므로 수제선(물가 가장 자리)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물가 쪽은 간부들이 이동할 것" 등의 안전조치와 지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가 출동한 이후부터 사고 발생 이전까지 포병부대를 포함한 어느 대대장과도 대면하거나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소통한 적이 없으며, 오직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서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관으로서 지휘범위 내에서 해야 할 조치를 다하였다"며 근거가 되는 통화 목록을 사법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가 없음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결과로 도출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 소속된 부대중 포병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대도 카톡으로 사단장 지시사항을 전파한 부대가 없다"며 "따라서 이는 사단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그 카톡을 작성한 사람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정찰도 참조점이 기준으로 바둑판처럼 구획을 나누어 꼼꼼하게 작전하는 수색방법의 일환이며, 참조점이 존재하지 않은 하천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작전"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신속기동부대장이 7월 18일(화) 야간 20시 경에 모든 대대장들을 상대로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바둑판식 수색 정찰은 수변지역에 한정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 상병과 동료들은 최초부터 지상/육상에 한정된 지역에서 도보로 수변을 수색정찰을 하는 부대였다. 물에 들어 가서 수색하는 부대는 KAAV/IBS/수색부대에 한정됐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을 언급한 카카오톡 내용의 원본 어디에도 '물속에 들어가서'라는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임의로 '물속에'라는 문구를 추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10월 10일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기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정관영, 하주희, 김정민 등 3명) 공동성명에서 그간 주장해온 '사단장이 물속투입을 지시했다'를 '대대장들로 하여금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로 입장을 변경'"했고 "2023년 12월 10일 박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하여 '사단장의 입수수색 지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난해 8월 22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하면서 "사단장이 오전에 방문하기로 한 포병 7대대 지역의 안전조치를 위해, 사단장은 복귀 후 바로 구명의나 고무보트 등 사단에 충분히 있는 안전용품을 바로 포항에서 예천으로 수송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사고발생부대가 물속수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수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하부대로부터 사단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구명조끼 지원 등에 관한 건의는 없었다. 애초부터 물 속 수색을 할 일이 없는 부대에게 안전조끼를 지급하면 오히려 물 속 수색을 하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뿐더러 지상/육상에서만 작전하는 부대에 구명조끼를 입힐 이유도 없고 입혔던 사례도 없다"며 "사단장은 현장지도를 사고발생부대인 포7대대로 간다는 사실을 아침에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월 8일 브리핑에서 "대대장, 중대장 등 중간 지휘간부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에 이르기까지 수중수색 안전 문제를 염려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물에 들어가도라도 얕은 곳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건의하는 등 사단장이 질책을 하고 연달아 사단 지휘부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상황에서 권한 범위 안에서의 노력을 해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은 질책한 사실이 없고, 사단지휘부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반대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지침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4. 장병들이 수색 투입 전에 임무 수행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8일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에서 수색에 투입되기 전인 7월 17일 "점심 경 대민지원을 나간다는 통보가 부대 내에 이뤄졌고, 장병들은 14:00~15:00 어간 짐을 싸기 시작"했다며 "대민지원 기간, 방식, 취침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고 간부들도 상황을 잘 모르는 듯 하여 텐트, 모포, 포단, 베개, 전투복, 체육복, 기타 생필품을 모두 챙겼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18일에 "오전 5시 기상, 리조트 방에서 전투식량 취식 후 오전 5시 45분 지하 1층 주차장에 집결. 오전 5시 15분에 중대원들에게 처음으로 석관천 일대 수변 실종자 수색정찰이 임무라는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최소 5회 이상 구두나 대면, 공문서 등으로 예하 부대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염두판단을 공유"했다며 일자별 및 시간대별 조치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월 15일(토) 경북 소방청은 사단장에게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했고 이어 이날 "사단장 보직 이후 최초로 '비상소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사단의 주요직위자 및 전 장병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하고 각 부대 및 개개인이 명확한 상황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단 전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비태세 대폭 향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3시 19분에 "문서번호 '23-4호,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지침 시달(통보)•전보/전통문을 예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문서로 지시하여 의명, 집중호우 피해지역 출동 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토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 1사단은 7월 16일(일) 00:56 <집중호우대응 관련 대통령 긴급지시사항(7.15.)>으로 군경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 하여 재난에 총력을 대응할 것"을 접수했고 "사단장은 7월 16일(일) 03:58 직접 '전 장병 전파할 것, 대통령 강조사항임'이라고 지통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이는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전 지휘관에게 전파하여 전 장병 교육토록 강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16일(일) 13:30~14:30 경 사단장은 2차 사단 긴급지휘관 회의(사단 대회의실, 대면 회의로 사단 지휘부 / 참모, 직할 부대장 이상 지휘관 참가)를 개최"했으며 "예하부대는 7월 16일 18시부로 출동준비 완료됐다고 사단 지휘통제실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5. 기타사항
지난해 8월 18일 군인권센터 측은 전현직 해병대 장성급 간부 등의 제보를 통해 △수사단이 수사 원안을 확정했을 당시엔 과실치사 혐의가 확정된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 대한 보직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이를 인식한 임 사단장은 군 내에서 불만을 표했고 △이후 '사단장 혐의 적시'를 둘러싼 일련의 외압이 시작됐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 불만을 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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