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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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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가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과제)을 마련했다.

▲인천시청 ⓒ인천시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 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 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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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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