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말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 제품으로,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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