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만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지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서 대곡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경의선 복선화 사업 당시 대곡역 진입도로 관련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고시, 협의서류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해, 지난해 7월 국유지 관리기관이자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준공 관련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청구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고양특례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곡역 진입도로 폭은 12m지만, 이번에 소유권을 되찾은 토지 폭은 최대 22m에 달해, 도로 확장공사, 주차장 조성 등으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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