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대기권리권역 또는 수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기준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총 2142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오는 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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