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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자 선정 논란②…건축법, 세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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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자 선정 논란②…건축법, 세법적 접근

인천광역시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자 선정 문제로 행정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법인의 본사로 다용도실이 적합한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다용도실은 선수 대기실, 장비 보관 등의 용도지 법인의 사무실로 쓰이기엔 부적합 곳"이라며 "사업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우선협상자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드오브식스의 본사 사무실인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의 지하층 다용도실 ⓒ박진영 기자

반면 우선협상대상자 프라이드어브식스 대표는 "사무실 용도로 와이키키신사점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문제없다"면서 "관련 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프라이드어브식스와 와이키키신사점은 지난 2020년 12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프라이드어브식스는 다음해 7월 목동실내빙상장으로 본점을 이전 등기했다.

서울시 목동사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대차계약서엔 다용도실(55.8㎡)을 '체육관련 사무실 및 물품 보관' 용도로 한정했으나 위치는 '지하 1층 2호'로 특정하진 않았다.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현장실사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게 되고, 이렇게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입찰, 공모 등의 구비서류가 되곤 한다.

안산세무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업장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영업의 영속성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법상 선학국제빙상장과 목동실내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고, 이런 문화 및 집회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용도실은 일반적으로 주건물에 딸린 부대(부속, 편의)시설로 건축법에서 용도를 독립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다. 건축물 용도는 사업자등록과 연관이 있으며, 영업장 유무, 형태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목동실내빙상장 건축물대장에는 현재 지하층에 '경기장' 용도만 표기돼 있다. 즉 다용도실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지 않아 지하층은 경기장과 부대·편의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불법 용도변경이 된다.

인천시 및 타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는 "만약 선학빙상장과 목동빙상장의 전대한 다용도실이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서울시는 와이키키신사점에 목동실내빙상장을 위탁줬으며, 와이키키신사점은 서울시 승인 없이 프라이드어브식스에 전대했다. 전대 목적은 '체육관련 사무실 및 물품 보관'이지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이기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전대계약서엔 전대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지하 1층 2호)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그런 구분은 없다.

이번 인천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는 '제3자 이전·양도, 전매, 전대 등 경기장 권리이전 행위 금지' 조항과 '법령 및 인천시 조례 등의 제규정을 중대한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하고 있다.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은 "용도변경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득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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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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