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불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야당은 "산재 사망 사고의 60% 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당장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다.
그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정부가 통 큰 지원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해야지, 법 시행을 미루자니 그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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