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 적용,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감산 페널티' 등을 포함한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공천 룰의 목적이 '정치신인 문턱 낮추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역 하위 10%는 배제, 하위 30%는 20% 감점…3선 이상 중진은 15% 감점 vs 신인은 20% 가점
정 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간 40분가량 진행된 1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현역 물갈이'와 직결되는 현역의원 평가 방법이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에게 교체지수를 적용해,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20%를 적용해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교체지수(100%)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사회·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결정하며, 교체지수 평가는 지역 내 당 경쟁력에 따라 분류한 4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전북 등 경쟁력이 가장 열악한 지역구가 1권역으로, 대전·충북·충남이 2권역으로, 서울 송파구와 강원·부산·울산·경남이 3권역으로,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대구·경북 등 우세지역이 4권역으로 묶였다.
권역별 하위 10% 대상자 수는 1권역 1명, 2권역 1명, 3원역 3명, 4권역 2명으로 총 7명이고, 하위 30%는 권역별로 각각 2명·2명·8명·6명이다. 즉 현역 7명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되고, 18명은 20% 경선에서 감산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중진들은 경선득표율에 있어 별도로 -15%의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3선 이상 조정지수와 현역 의원이 받는 권역별 조정지수가 중복될 시엔 일괄 합산된다. 즉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경우 최대 -35%의 조정지수가 적용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세대교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또한 이 같은 조정지수 적용과 관련 "(최대 35% 조정지수 적용의 경우) 페널티 성격이 있다"면서도 "3선 의원의 경우 인지도 등 부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체지수 평가) 하위 30% 안에만 들지 않으면 공천배제도 없고, 결국 최종 15%만 감산받는 것"이라며 "그 정도 감산 받아야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도 했다.
반면 청년 후보, 정치신인, 혹은 여성·장애인·탈북민 등 정치적 소수자들에겐 가산점이 부여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신인여부에 따라 최대 20%(비신인 15%)가,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 후보의 경우 최대 15%(비신인 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만 45세 이상 59세 이하의 정치신인도 최대 7%의 가산을 받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과 나이 무관 중증 장애인·탈북민·다문화·유공자·공익제보자·사무처당직자·의원보좌관들은 최대 10%(비신인 5%)를, 만 60세 이상여성의 경우 최대 7%(비신인 4%)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가산점의 경우 중복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된 국민인재들도 기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별도의 가산은 없다.
장 사무총장은 '정치신인 가산점과 현역의원 감산점이 이중 페널티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3선 이상 의원들이 가진 인지도나 조직력을 볼 때 (3선 이상에 대한) 15% 감산만 가지고는 정치신인들이 쉽게 들어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께서도 몇 퍼센트가 적절할지 치열하게 논의했고, 여러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청년후보자의 심사료 및 경선비용을 만 3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더 젊어진 청년 공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경선 룰은 지역별로 다르게…수도권에선 당심 20 : 민심80으로 치른다
경선 기준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이 "민심을 받들고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천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충청·호남·제주 지역(1권역)은 당원 20%-일반국민 80%로, 영남·강원·강남3구 지역(2권역)은 당원 50%-일반국민 50%로 경선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 같은 권역별 당원-일반국민 경선비율과 관련해 "1권역은 저희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은 당헌당규대로 50 대 50 경선으로 가면 지역민 의사 반영도 어렵고 본선 경쟁력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선택' 우려에 대해서는 "방지조항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초로 시스템 공천도 도입된다. 공관위는 심사 대상을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유형1)과 신규인사들인 비당협위원장(유형2)으로 나눠 각각 배점 기준을 제시했다. 유형1의 경우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결과 20%, 면접 10%의 기준으로 배점한다. 정 위원장은 "정량평가, 즉 경쟁력·도덕성·당무감사 기준 비중을 강화해 경쟁력과 도덕성 중심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무감사가 불가능하고 당 기여도 정량평가가 어려운 비당협위원장들(유형2)의 경우 당무감사 평가를 생략하고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여도 평가 또한 정량보다는 자기서술 방식으로 평가한다.
도덕성 강화에 있어선 성폭력 2차 가해를 포함한 '신(新) 4대악' 범죄를 부적격 기준에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을 신 4대악 범죄로 규정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 또한 강화했다. 모든 후보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로부터는 1회, 선거일 10년 이내를 기준으로는 2회, 선거일 20년 이내를 기준으로는 3회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될 시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정 위원장은 "이 부분이 민주당과 많이 차이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적격 기준 이외의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 시에 감점요소로 적용되며, 이 같은 범죄·도덕성 감점 이외 △해당행위 △윤리위 징계경력 △탈당경력 △재보선 유발 중도사퇴 사실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3회 이상 낙선 경력 등에 대해서도 공천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감산점이 운용된다.
한편 이날 장 사무총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단수공천·전략공천 등과 관련한 구체적 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정해놓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 또한 같은 질문에 "면접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장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등 외부에서 당 공천으로 직행하는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없는가'란 질문엔 "(다음 회의에서) 우선공천이나 단수공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남겼다. 이들 공관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비용감면을 통한 청년 공천 기반 마련 △시스템 공천 △세대교체 △도덕성 심사 강화 △당원-일반국민 경선비율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군 무공천 등을 이번 공관위의 7대 공천 기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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