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릉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홍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릉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홍보

27395건 6억 6천만원 부과 … 시청 게시대 등 현수막 게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395건에 6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사업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별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강릉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395건에 6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강릉시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