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2년간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 합격해 안부 인사 중 욕설, 협박...결국 미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간부직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차량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기업 상사의 인사권에 관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캠코에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A 씨가 캠코 간부직 직원 B 씨로부터 폭언, 욕설을 들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간 용역계약을 통해 캠코 부산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 2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5월 진행된 캠코 업무지원직 채용전형에 실태조사원으로 지원해 6월 27일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다시 근무하게 되자 감사하다는 뜻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캠코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러나 캠코 부산본부 국유재산관리 팀장급인 B 씨와 안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 씨가 공개한 지난 6월 27일 저녁 10시 B 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너 회사 오지 마라', '너 때문에 애들 죽어 나가는 거 보여줄게', '니가 쓰레기야', '내가 쉬워 보여?', '내일 아침에 나보면 무릎 꿇어 할 수 있어?', '아 용서가 안 돼. 나는 너 안 죽여 니 주변 사람들 내가 피 말리게 해줄게' 등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다.

심지어 B 씨는 '내가 인사과에서 너 온다는 거 내가 안 막았다', '니가 면접보면서 열심히 했다고 뻥쳤어?' 등 인사권에도 개입했다고 A 씨에게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다만 B 씨의 목소리 톤과 저녁 10시가 넘었다는 시간에서 B 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공기업의 간부가 자신의 부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A 씨에게 이처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통화 내용에 대해 A 씨는 "저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팀원에게 누를 끼쳤다면 그것은 저희 팀장에게 혼나야 할 일이지 다른 팀장과는 연관이 없다"며 "저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계약 직원이었을 뿐 그 이상의 업무가 있었던 것도 그 이상의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선천적 체질로 술을 못 하는 바람에 회식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작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저 나름대로 업무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아부를 떨고 딸랑거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협박과 폭언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순간의 감정이었다면 그냥 녹음본을 들고 다음 날 아침 본사로 찾아가 사내 방송에 틀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한낱 작은 경제인구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평범한 청춘으로서 며칠 밤을 지새며 고민한 결과 공공연한 갑질 행태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결국 B 씨의 폭언,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A 씨는 연락을 끊은 채 지난 2일부터 진행되는 업무지원직 합격자들의 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다.
▲ 지난 6월 27일 전화통화로 폭언한 이후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다급하게 사과를 하려는 B 씨. ⓒA 씨

A 씨의 제보글에 대해 <프레시안>이 캠코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캠코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인지는 저번 주말부터 하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회식으로 3차까지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며 "B 씨에게 확인한 결과 술이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A 씨가 근무할 때 업무적으로 태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업무지원직 선발 과정에서는 일체 없었다. 채용비리로 감사를 받았을 때도 하나도 나오지 않을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선발에서도 외부위원이 면접을 진행하고 블라인드로 진행돼 선발 과정에서의 부분은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A 씨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B 씨가 사과를 하려 하고 있지만 A 씨가 연락이 전혀 받고 있지 않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A 씨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B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팀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놀랬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무섭다. 어른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도 많이 힘든 상황이다"며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실수를 한 것 같다. A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고 지인을 통해서라고 사과를 전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캠코 측에서는 B 씨가 회사 내부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훌륭한 직원이었다고 덧붙였으나 A 씨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직위해제를 처분을 내리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2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캠코에 무기계약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지 하루 만에 실망감을 안고 합격증을 포기한 A 씨는 현재 일제 캠코와의 연락을 끊고 정신적인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A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정적인 대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빠졌다. 그분도 한 가정이 있는 삶이지만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한 발짝씩 늦었다. 녹음본이 없는줄 알고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알고 나니 태도가 바뀌고 진짜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뻔한 그대로 나왔구나"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왜저럴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을 다 떠나서 공기업 안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것들이 철폐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자신이 이번 사건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