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 고기를 검찰이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유도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환부한 울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수사한 중간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래고기를 환부 받은 피의자 및 관련 업주들을 상대로 21t(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유통업자 6명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의 변호를 맡은 A모(40)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울산지검에서 지난 2016년 4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감사가 불법으로 포획한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t을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경업자에게 반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불법 포획 혐의로 압수된 고래고기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법유통 원인제공 및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는 경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같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변호사 A 씨와 유통업자 등 6명을 총 3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A 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은 3회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고 경찰이 신청한 금융계좌 영장이 거래기간이 축소되어 발부되거나 담당 검사와 지휘 선상에 있던 부장 검사 등이 경찰의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구속된 유통업자 B모(37) 씨는 A 씨로부터 "불상의 아주머니로부터 불법 고래고기 200상자를 구입해 50상자는 판매하고 150상자는 창고에 보관했는데 검은색 끈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짓 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B 씨는 압수된 고래고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조사에서 A 씨의 지시대로 "검은색 끈으로 묶어 놓은 150상자만 불법 고래고기라고 번복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압수된 고래고기 중 검은 끈으로 묶은 150상자와 94자루의 고기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에 압수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래류유통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특히 A 씨는 고래연구센터에서 압수물에 대한 DNA 감정 중임에도 압수된 고래고기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인정하면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환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이라고 인정한 압수물 외 나머지 고래고기 21t을 유통업자들이 환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유통업자들을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서로 말을 맞춘 것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한 유통업자가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하자 A 씨는 "이제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된다"고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업자 3명은 변호사 선임료 2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지만 A 씨는 수임료로 477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세계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유통하는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검사를 기만했다"며 "A 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검찰에도 추가 서면 질의를 발송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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