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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어린이 놀이시설 음주 안돼요"…부안군,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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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어린이 놀이시설 음주 안돼요"…부안군, 과태료 5만원 부과

전북 부안군이 가족단위의 도심공원과 휴양시설 등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본격 시행한다.

음주행위가 규제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부안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월 31일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북 부안군이 도심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곳을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도심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 등 모두 5곳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음주가 허용된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장회의와 자체 캠페인,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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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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