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20일 앞둔 1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가 금지된다.
전북도 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때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의 경우에는 법정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관위는 “12일 이후 거리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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