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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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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李 불리하게 말 바꾼 유동규는 '무죄'…李 재판에 먹구름, '시법 리스크' 재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예비 경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부터 1년 2개월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21년 남 변호사로부터 받기로 한 8억47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수액은 6억 원으로 보고 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3년 수수한 1억9000만 원 가운데서도 일부인 7000만 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하였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 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씨가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부실함 그 자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이 이날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유죄, 진술을 뒤집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면서 향후 이 대표 수사에 악영향이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등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언론 공지에서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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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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