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집유 기간 재차 무면허 운전 50대 결국 징역 1년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집유 기간 재차 무면허 운전 50대 결국 징역 1년형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차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프레시안(황신섭)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4.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해 적발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약 3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21년 12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와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