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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노봉법·방송법 상정 결단…여야 '신사협정'에도 9일 본회의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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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노봉법·방송법 상정 결단…여야 '신사협정'에도 9일 본회의 전운

여야 "피켓, 고성, 야유 없는 국회 만들 것"…쟁접 법안 심사에 약속 지켜질까

여야 원내대표가 고성·야유 없는 국회를 만들자며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며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났다. 우선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원내대표는 '피켓, 고성 금지 약속이 국정감사 이후로도 유지되나'라는 질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장, 본회의장에서 피켓 들지 않는 것,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대표 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겠다는 것은 홍 원내대표께서 직접 의장께 제안한 내용"이라며 "신사협정 차원에서의 국회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는 노조법 2, 3조와 방송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정이 예고돼 있다. 여야 간 약속이 곧바로 시험대에 서게 된 것.

최 원내대변인은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의장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두 법안 상정에 반대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이 변화한 계기가 있나'라는 질문에 최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의장께서 (해외 순방으로) 안 계시기도 하셔서 진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가 합의돼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합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경우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3개를 각각 (상정)하면 하루에 하나씩 (표결이) 진행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179석이 있어야 하고 (회기를) 잘라서 (종료)해야 하다 보니 5일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제정안 상정과 관련 "올라올 것 같고 준비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할 것이다. 라인업은 다 짜놨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이 여야 합의가 두 법안 상정의 배경이라고 말한 데 대해 그는 "합의했으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주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방송3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인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포함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자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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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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