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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이정섭, '잡범' 아니다…'윤석열 사단' 치외법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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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이정섭, '잡범' 아니다…'윤석열 사단' 치외법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주민등록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의 면면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검사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체납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중대한 혐의로 가득하다"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이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사들이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남을 통해 '부정 부킹'을 일삼고 이를 접대와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가장 심각한 사항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라며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의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범죄 의혹을 두고 이정섭 검사를 단지 '잡범'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이 차장검사가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검찰 내에서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해온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지냈다. 2022년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

대책위는 "이런 배경에 혹시 이 검사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처가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와 검사를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의 대가가 작용한 것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없던 먼지도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흠집도 덮어주고 뭉개는 데 혈안인 모습이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타이틀이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한 것처럼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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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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