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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충남 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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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오룡경기장 일원 특별건축구역 충남 1호 지정

충남도, 규제 완화 통해 창의적 건축 지원

▲특별건축구역 조감도 ⓒ충남도

충남도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옛 오룡경기장 일원을 도내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특례적용 제도로 도는 이번에 처음 지정했다.

옛 오룡경기장 일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 부지로 해당 사업은 천안시와 기금, 민간이 협업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민간부문을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651세대)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체육시설·업무시설과 함께 공공보행로·광장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도움이 됐다”며 “각종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더 창의롭고 조화로운 건축물로 도시경관이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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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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