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천안시, 전국 최초로 부동산 신탁수수료 취득세 항소심 승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천안시, 전국 최초로 부동산 신탁수수료 취득세 항소심 승소

과세물건 관련 일체 비용 산정 타당…다른 재판 인용 가능성 높아

▲천안시가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천안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전국 첫 사례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과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건에 달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전부 과세관청이 패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취득세 쟁점 법령,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과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한진석 천안시서북구청 세무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취득세 과세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